샤틴공주 2015.09.22 13:30

현재 서울에서 남양주까지 1시간30분거리로  왕복 3시간 이상의 거리로 출퇴근중입니다.

이회사가 좋아서 이직이나 퇴사이유는 없는데... 다만 버스로 출퇴근시..최근건강악화로 ..잦은멀미와 미주신경증후군이라는게

자주 생겨서 .... 출퇴근이 참  힘이듭니다. ㅣ이럴경우 개인사정을 말하고 퇴사할경우  실업급여 인정 되나요? 멀어도 2년이나 참고 다닌건 일이

재미있어서 입니다. 다만  체력이나 출퇴근시간에 혼잡이 저에게 너무 힘들거든요.

자발퇴사임에도 개인사정으로....이게 실업인정이 가능한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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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22 16: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별표 2]에 따라 귀하가 질병등으로 인해 현재 사업장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의사의 객관적 소견으로 확인받으시고, 이로 인해 사용자가 사업장의 사정상 직무변경이나 병휴가등을 부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 2> 사업주의 확인서 2가지를 구비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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