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울에서 남양주까지 1시간30분거리로 왕복 3시간 이상의 거리로 출퇴근중입니다.
이회사가 좋아서 이직이나 퇴사이유는 없는데... 다만 버스로 출퇴근시..최근건강악화로 ..잦은멀미와 미주신경증후군이라는게
자주 생겨서 .... 출퇴근이 참 힘이듭니다. ㅣ이럴경우 개인사정을 말하고 퇴사할경우 실업급여 인정 되나요? 멀어도 2년이나 참고 다닌건 일이
재미있어서 입니다. 다만 체력이나 출퇴근시간에 혼잡이 저에게 너무 힘들거든요.
자발퇴사임에도 개인사정으로....이게 실업인정이 가능한지요?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별표 2]에 따라 귀하가 질병등으로 인해 현재 사업장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의사의 객관적 소견으로 확인받으시고, 이로 인해 사용자가 사업장의 사정상 직무변경이나 병휴가등을 부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 2> 사업주의 확인서 2가지를 구비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