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1 2015.09.23 15:07

정년에 대한 단체협약 진행중입니다.


(1)현재 단채협약의 기한 및 단협내용(정년) :  2013년 7월1일-2015년 6월30일

정년: 2,3급 만57세 연말(58년 10명 해당) .1급 만58세 연말(58년 2명 해당)



(2)체결될 단협협약 기한 및 단협내용(정년)  : 2015년 7월 1일-2017년 6월30일)

관례적으로 7월 1일로 하나 체결된 시점에서 단협을 적용한다고 단협에 명시되어있음

정년 : 만60세 연말,임크피크59세 부터 10%씩 감액,1.2.3급 동일 적용 으로 됨



질문1 : 2016년 부터는 정년이 법제화로 단협이 이루어 지지 않아도 59년생은 정년연장이 당연하나

           (1)항 의거 만57세로 정년이 명시 되어 있으므로 58년생(만57세)은 올해 정년이 도래하여 당연퇴직하여야함.

            그러나, (2)항으로 단협이 체결될시 58년생의 정년이 연장된다고 보는데, 적용 시킬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질문2 : (1)항 단협의 1급은 만58세(58년생 2명 해당)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올 단협이 체결되어, 1.2.3급 동일 적용으로 바뀌고

            58년 생들이 당연퇴직으로 적용된다면 1급해당자 58년생 2분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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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23 17: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57세인 58년생 근로자들이 기존 단협에 따라 정년 57세로 올해 말에 정년퇴직해야 하는데, 2015년 12월 31일 정년 퇴직일 이전에 정년을 60세로 하고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새로운 단협이 체결될 경우 새로 체결된 단협이 2016.1.1에 효력을 발휘한다는 부칙등으로 특약을 맺지 않는 이상 체결 시점 혹은 이전 단협만료 시점인 2015.7.1부터 효력을 발휘할 것인 만큼 정년퇴직의 우려는 없습니다.
    2항으로 단협이 체결되는데 무슨 58년생 57세 근로자들이 적용이 안된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2.정년을 60세로 하고 59세부터단계적으로 10%씩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기로 단협을 체결했다면 해당 1급 근로자들은 별도의 예외없이 단협 이후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됩니다.
    58년생 2명 역시 58년생이라는 점보다 1급이라는 점에 따라 58세가 기존 정년이었고, 이후 정년이 60세로 연장된 만큼 별도의 예외 없이 정년이 연장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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