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보리 2015.09.23 16:48

안녕하세요~

작년에 회사에서 직장 건강검진 일반항목을 받았습니다.

근데 올해 출생년도와 암검진을 맞춘다고 하여 또 건강검진 대상자로 나왔네요..

그럼 작년에 받았음에도 올해 일반항목을 받아야 하나요? 아님 암검진만 받아도 되나요..?

회사에 과태료 적용 부분이 고용노동부 관할이라고 하던데..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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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23 17: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업안정보건법에 따라 사무직 근로자에 대해 2년에 1회, 비사무직근로자에 대해 1년에 1회 의무적 건강검진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암검진을 진행함에 따라 건강검진의 주기를 맞춘 경우라면 별도의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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