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어빵빵 2015.10.07 10:30

안녕하세요.

저는 2014년 11월 입사했습니다. 입사할 당시 주말과 공휴일은 휴일이라는 조건하에 입사했구요.

그런데 저희 사장님이 쉬는걸 싫어하시더라구요.

공휴일/ 추석연휴 이럴때 주말이 끼면 며칠 몰아서 쉬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싫은가봐요. 어차피 쉬기로 협의본건데.

근로자의날도 출근하래서 출근했는데 그날 근무수당도 추가로 못받았구요.

아직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어요.저도 말 안한건 문제지만 일하느라 잊고 있었던것도 있고...

3명이서 일하는 곳이라 법적으로 공휴일은 쉬지 않아도 된다는걸 인터넷으로 며칠전에 알았는데

전 입사할때 주말/공휴일 휴일이라는 조건에 입사했거든요.

이번 주 금요일(한글날) 출근하라고하면 그건 사장님 잘못이 맞는건지 궁금하구요.

그리고 저희 사장님은 사업장이 두개예요.

하나는 온라인마케팅관련/ 하나는 중고명품. 그런데 사무실은 하나에 같이 있거든요.

전 온라인마케팅회사에 웹디자이너로 입사하여 그에 맞는 월급을 받고 일하는 중인데요.

자꾸 중고명품쪽일을 병행해서 시키세요. 이런건 아무런 문제가 안되는지.

그리고 직원이 아프면 병원에 가는것도 싫어하세요. 병원은 평일에 문을 열고 주말엔 문닫는곳도 있어서

퇴근 한시간전이나 미리 말하고 갖다오려고해도 근무시간외엔 병원에 안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퇴근하면 문 닫거든요... 그리고 저희 사장님은 매일 늦게 출근하세요 오후 2시정도가 평균 출근시간인데 이건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

매일같이 하시는 말씀이 셋이서 일하는데 열심히 하자고 하시면서, 정작 본인은 매일 늦게 출근하시고

근무시간에 병원도 다녀오시면서 직원들은 공휴일 쉬는것도 싫어하시고 병원가는것도 싫어하시고, 회사의 모든일을 직원들한테 다 떠넘기세요..

이런 이유 하나하나 때문에 제가 그만두고 싶은데 이런 이유로는 실업급여는 못받느지도 궁금하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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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08 15: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시 공휴일을 휴일로 약정하였다면 그약정에 따라 공휴일을 휴일로 처리하게 됩니다.
    사업장이 두개인 경우 인사, 회계가 서로 독립되어 운영되고 있다면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나 인사, 회계가 혼재되어 운영되고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시 약정한 업무외에 일을 지시할 경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이유로 징계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의 출퇴근 여부는 사업주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비자발적인 사유(해고, 권고사직이 대표적인 사유)로 퇴직시 가능하며 현재 귀하의 상황에서 퇴직시 수급 인정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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