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숨 2015.09.04 16:06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월에 개설된 신생회사에 지난 2월 입사하여 현재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그동안 급여일이 지나 월급이 지급된 적이 2차례 있었으며,
8월 10일에 지급됐어야 하는 7월분 급여는 9월 9일인 현재까지 체불된 상태입니다.
(2월분 : 급여일 10일 후 지급, 6월분 : 급여일 4일 후 지급, 7월분: 미지급)

또한, 급여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회사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8월 13일부터 9월 13일까지 생산라인 직원 전체가 무급 휴가를 통보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생계에 극심한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임금이 체불이 빈번히 있었으며, 최근 근무분에 대한 급여는 한달째 지급되지 않고 있고, 게다가 회사 사정을 이유로 일방적인 무급 휴가를 통보받은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는 없는건가요?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실업급여 자격이 된다고 하는데 자격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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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09 18: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경우 참으로 애매합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전액 체불되거나 지급받더라도 1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가 이직전 1년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실업인정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7월분 급여액이 현재 미지급된 상태로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는 않습니다.

    2. 사용자귀책으로 인한 휴업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역시 1개월로 이직전 1년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해야 실업인정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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