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lloby 2015.09.08 14:26

안녕하세요

대학원 석,박사 기긴동안 산학장학금(4년6개월)을 받고 작년 3월에 입사를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제가 이 회사 들어오게 된 이유는 제가 하고 있는 전공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직 개편으로 인해 제가 8년간 해오던 일과는 전혀 다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저만 받게 되었는데요

제 전공을 살리지 못한다면 이직을 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산학장학금 때문에 조금 망설이고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따른  보상으로 산학장학금을 어느정도 변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회사측 책임도 어느정도 있다고 느끼는데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12 16: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조직개편에 따라 현 사업장에서 퇴사하고자 하는데 산학장학금을 지급받은 것에 대해 사용자가 반환요청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인가요?

    2. 취업규칙상의 산학장학금 지급규정등을 별도로 마련하여 재직요건을 전제로 지급하는 경우이거나, 근로계약을 통해 산학장학금 지급이후 일정의 재직요건을 부여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해당 재직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는 지급한 산학장학금이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별도의 변제 조건이 없다면 산학장학금의 반환요청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4. 그리고 재직요건을 산학장학금 지급요건을 정했다 하더라도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재직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원인이 사업주의 조직개편으로 근로계약 당시 약정했던 업무내용과 다른 업무를 부여받은 이유 때문이라면 이를 근거로 사업주의 산학장학금 반환요청과 별개로 근로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육아휴직시 통상임금 산정 기준일 1 2015.10.05 862
기타 연차휴가수당 관련 1 2015.10.01 972
기타 법인폐업 후 4대보험료 체납에 대해문의합니다. 1 2015.10.01 6661
기타 육아휴직후 1 2015.10.01 97
기타 임상시험 피험자가 받게되는 사례금은 근로소득인가요? 2 2015.09.25 1748
기타 직장건강검진 미실시 과태료 1 2015.09.23 3441
기타 정년연장의 적용 1 2015.09.23 862
기타 주거지와 먼거리와 건강악화이유로 퇴사후 실업급여. 1 2015.09.22 2021
기타 출장비지급방식의 근로기준법 위반여부 1 2015.09.21 3562
기타 노동조합장의 선거 출마 자격 2 2015.09.20 876
기타 최저임금 계산 2015.09.20 123
기타 주40시간 오프 2015.09.20 147
기타 취업규칙 변경 관련 1 2015.09.16 257
기타 장거리출퇴근에 의한 실업급여신청 3 2015.09.15 1431
기타 연차 청구권 1 2015.09.15 291
기타 안녕하십니까~ 주말 근무의 평일 대체 휴무에 대한 문의 사항입니다. 1 2015.09.15 2708
기타 경영상 해고에 따른 기말수당 지급 관련입니다. 1 2015.09.14 229
기타 업무상배임 1 2015.09.09 539
» 기타 산학장학금 반환에 관한 질문 1 2015.09.08 803
기타 고용보험 상실 및 퇴사처리 문의 1 2015.09.06 3681
Board Pagination Prev 1 ...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