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QKd2 2015.09.15 16:40
근속기간 연차청구권 및 사용권 발생 연차수당 청구권 연차수당청구 소멸시효
2010 7 3 ~ 2011 7 2 2011 7 3 ~ 2012 7 2 2012 7 3 2012 7 3 ~ 2013 7 2 소멸
2013 7 3 ~ 2014 7 2
2014 7 3 ~ 2015 7 2
2011 7 3 ~ 2012 8 2 2012 7 3 ~ 2013 7 2 2013 7 3 2013 7 3 ~ 2014 7 2 가능
2014 7 3 ~ 2015 7 2
2015 7 3 ~ 2016 7 2
2012 7 3 ~ 2013 7 2 2013 7 3 ~ 2014 7 2 2014 7 3 2014 7 3 ~ 2015 7 2 가능
2015 7 3 ~ 2016 7 2
2016 7 3 ~ 2017 7 2
2013 7 3 ~ 2014 7 2 2014 7 3 ~ 2015 7 2 2015 7 3 2015 7 3 ~ 2016 7 2 가능
2016 7 3 ~ 2017 7 2
2017 7 3 ~ 2018 7 2
2014 7 3 ~ 2015 7 2 2015 7 3 ~ 2016 7 2 2016 7 3 2016 7 3 ~ 2017 7 2 가능
2017 7 3 ~ 2018 7 2
2018 7 3 ~ 2019 7 2

입사 : 2010/07/03     퇴사 : 2015/09/07

연차사용내역

1. 2010/07/03~2011/07/02 : 5개 사용     2. 2011/07/03~2012/07/02  :  7개 사용     3.  2012/07/03~2013/07/02 : 6개 사용

4. 2013/07/03~2014/07/02 : 11개 사용  5. 2014/07/03~2015/07/02 : 9개 사용     

위와 같이 사용 하였을 시 2015/09/07 퇴사시 소멸 된 1차년 연차 를 제외 한 64개 중 청구할 수 있는 연차는 얼마인가요?

총 사용한 연차 계산이  헷갈립니다.  1차년 연차가 소멸 된 것이므로,  근속기간에 사용한  5개만 제외해야 하는지 5+7를 제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16 16: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0.7.3~2011.7.2 사이 1년에 대한 연차휴가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은 귀하가 퇴사한 2015.9.7 시점에서 3년의 임금채권 소멸시효 밖에 있기 때문에 임금지급청구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2년차 부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임금청권이 소멸시효범위 이내에 있기 때문에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2년차 15일중 7일 사용시 =8일, 3년차 16일중 6일 사용시 10일, 4년차 16일중 11일 사용시 5일, 5년차 17일중 9일 사용시 8일의 잔여연차가 남습니다. 이에 대해 총 31일의 미사용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년차 미사용분 8일에 대햇서는 해당 미사용연차휴가사용청구권이 소멸하는 2012년 7월 2일시점의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8일분을 지급받으시고, 3년차 10일은 2013년 7월 2일 시점의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4년차 5일은 2014년 7월 2일 시점의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5년차 9일은 2015년 7월 퇴사시점의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육아휴직시 통상임금 산정 기준일 1 2015.10.05 862
기타 연차휴가수당 관련 1 2015.10.01 972
기타 법인폐업 후 4대보험료 체납에 대해문의합니다. 1 2015.10.01 6661
기타 육아휴직후 1 2015.10.01 97
기타 임상시험 피험자가 받게되는 사례금은 근로소득인가요? 2 2015.09.25 1751
기타 직장건강검진 미실시 과태료 1 2015.09.23 3441
기타 정년연장의 적용 1 2015.09.23 862
기타 주거지와 먼거리와 건강악화이유로 퇴사후 실업급여. 1 2015.09.22 2021
기타 출장비지급방식의 근로기준법 위반여부 1 2015.09.21 3566
기타 노동조합장의 선거 출마 자격 2 2015.09.20 876
기타 최저임금 계산 2015.09.20 123
기타 주40시간 오프 2015.09.20 147
기타 취업규칙 변경 관련 1 2015.09.16 257
기타 장거리출퇴근에 의한 실업급여신청 3 2015.09.15 1431
» 기타 연차 청구권 1 2015.09.15 291
기타 안녕하십니까~ 주말 근무의 평일 대체 휴무에 대한 문의 사항입니다. 1 2015.09.15 2708
기타 경영상 해고에 따른 기말수당 지급 관련입니다. 1 2015.09.14 229
기타 업무상배임 1 2015.09.09 539
기타 산학장학금 반환에 관한 질문 1 2015.09.08 803
기타 고용보험 상실 및 퇴사처리 문의 1 2015.09.06 3681
Board Pagination Prev 1 ...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