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들때누가도움을? 2015.09.20 12:31

촉탁직으로 근무중 금년 2월 근무태만등으로 2월 말일부로 계약해지통보를 2월 중순경에 회사로부터 내용 증명을 받앗으나 수취 거부를하고

결근계를 내고 관리과 직원과 내통하여 회사의  비리 정보를 학보하여 회사를  압박하여 3월 5일경에  정직으로 재입사를하엿고 이후 노조 위원

장의4월15일 자진 사직으로 공석이되면서 보궐 선거를 치루게되엇는데  자주  결근계를 제출하고 근무를 주1~2회 하면서 대표이사의 조카(작은아버지)

라는 지위와 전임  조합장을 사직하게하는데 앞장서 일을햇다는  명분으로  본인이 단독으로 조합장  출마를하여  당선되면서  지금까지 조합장

 직을 수행중 입니다

헌데  그과정에서 전임  조합장의 측근들에게 공공연하게 누구누구는 제일먼저 쳐낼대상이다라고 말을하고다니면서 근로자들에게 위화감을  조

성하여 조햡장 선출  투표시  표심을 찬성하게끔만들고  대의원 중  한사람인 저는  당신은 대표이사의 조카이고 근속연수때문에  조합장 출마를

 안된다고  반대를하엿으나 위화감을  느낀 조합원들의 지지가업어서 혼자는  어렵다는걸 느끼고 출마자에게  조합원들을 편 가르기하지말고  

전  조합원을  포용해서 잘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당일  찬성에 표를  주게되엇는데....

불과 4개월의 시간만에 회사의 비리를 잡고있다는 자만심과 조합장 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회사와 근로자를 압박하는 지경에  이르렇습니다

저희 노동조합 약관에는 조합 선출직 임원의 출마 자격에는 1년이상 재직하여야고  단1회의 조합비 미납 사실이 있는 경우 출마 자격이 업다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헌데 현 조합장으 1년의 촉탁직 계약해지를 통보(2014.2~2015.2.28) 받고도 사유야 어찌되엇든 3월5일 정직으로 재입사하엿는데 퇴사 처리후   

  5일의 공백을  근무의 연속으로 봐야할지 아니면 재입사로 봐야할지 또한  2월 급여에서 조합비 징수를 하지않아  조합장 출마시(4월20일경)경

2개월분을  온라인 송금처리  하엿고 노동 조합에 재입사시 조합 가입서를 작성하지않고 회사에서 2월말 퇴직처리와  퇴직금이 지급 된걸로 알고

 있는데  법령으로 조합장 출마 자격의 부적격  부분은 업는지 정확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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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5.09.21 17: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노동조합 조합원으로서 출마 자격으로 정해진 1년 이상 재직요건과 조합비 완납의 요건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출마자격이 있으며 이를 갖추지 않은 조합원이 출마하여 당선되었더라도 이는 무효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조합의 규약으로 촉탁직의 경우 이전 근로계약기간과 경력기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조합비 납부에 대해 2개월분을 한꺼번에 납부한 부분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별도의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른 해석이 필요합니다.


    2. 저희 답변은 귀하의 상담내용중 일부 정보에 근거한 원론적인 답변을 드린 것으로 사실관계에 따라 충분히 해석이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힘들때누가도움을? 2015.09.22 20:13작성
    조합비 납부를 2월까지 원천 징수를하고 3월부터 4월까지 조합원 자격상실로 조합에서 원천 징수를하지 않은상태이며 3월5일부로 재입사당시 조합원가입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인데 저의 노동조합 규약상 임원으로서의 출마 자격이 업다라고 보는게 맞는해석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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