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은 신약의 안전성을 증명하기 위해 인체에 투여하고 혈액 등을 채취하여 징후를 보는 것입니다.
정상인으로서 임상시험의 피험자로 참여하게 되면 병원에 입원하여 약을 복용하고, 혈액채취 및 검사 등을 받은 후 소정의 사례금을 받게 되는데, 이 사례금은 근로소득인가요?
아니라면 어떤 소득인가요?
임상시험은 신약의 안전성을 증명하기 위해 인체에 투여하고 혈액 등을 채취하여 징후를 보는 것입니다.
정상인으로서 임상시험의 피험자로 참여하게 되면 병원에 입원하여 약을 복용하고, 혈액채취 및 검사 등을 받은 후 소정의 사례금을 받게 되는데, 이 사례금은 근로소득인가요?
아니라면 어떤 소득인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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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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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주40시간 오프 | 2015.09.20 | 1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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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근로기준법 제 2조 5에 따른 임금의 정의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임상실험에 대해 지급되는 사례금의 경우 임상실험의 위험을 감수하는 행위에 대한 보상금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임금의 성격이 있다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이란 근로자가 고용계약 도는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 지위에서 근로제공을 하고 받는 대가로서 근로제공으로 받은 급여나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나 주주배당금, 법인세법에 의한 상여, 퇴직소득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퇴직위로금등입니다. 따라서 임상실험에 따른 사례금은 해당 근로소득의 정의에 부합한다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례금의 경우 소득세법 제 21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