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은 노동자라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조에서도 비노조원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요, 비노조원에게는 단체협약이 공개되지않는지 궁금합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은 노동자라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조에서도 비노조원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요, 비노조원에게는 단체협약이 공개되지않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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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기타 | 임금체불 및 실업급여 1 | 2015.09.04 | 1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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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체협약은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에게 해당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공개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다만 노조법상 단체협약의 경우 행정관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노조원이 해당 단체협약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발생한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단체협약의 열람등을 요청해 보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