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로속리리 2015.08.23 02:11
수습기간중인데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금 파악했고 직책은 생겼지만 아직제대로 배운건 없습니다. (1:1사수가없었습니다,)
평일에 정해진시간보다 더늦게올때도 꽤있었구요. (이런부분들은 시간외수당이 되는건지,,)
 
새로 오신분도 며칠밖에 안됐는데 그만 두셨더라구요.
 
그분도 처음오셨을때 근로계약서도 쓰셨는데 말이죠. 수습기간중엔 바로말만하고 그만두고 안나올수있는건가요?.
 
수습기간중엔 바로 말로 그만두고 나올수있는지와 수습중 그만둬도 임금은 했던 거만큼은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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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24 18: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수습근로자라 하더라도 고용관계와 근로기준에 있어서 근로기준법과 민법상의 고용관계에 대한 부분이 적용됩니다.

    2>일반적으로 근로자는 자유롭게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에 대해 거부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업무의 인수인계등을 이유로 들어 귀하의 사직의사를 거부할 경우 30일간은 출근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3>이에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해 무단결근으로 해석하여 감급등의 제재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감급액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월 급여 총액의 10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수습기간에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는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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