깽민 2015.08.27 12:02

저희 회사는 사직원을 받을때 제가 31일까지 근무를 한다고하면 익월 1일로 사직원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사발령지의 의원면직일을 사직원 날짜인 익월 1일로 합니다.

15.08.01부 이런식으로 나옵니다

제가궁금한거는 15.08.01부라는거는 제가 1일부터 이회사 소속이 아닌 사람이라는 의미이며

7월 31일까지 근무를 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1일까지 근무를 하는게 맞는건지냐는 겁니다.

또 사직원에 제가 8월 1일 사직을 신청합니다 라고 적혀있고 '-부'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렇다면 퇴사일을 언제로 봐서 인사발령지가 나와야 되는걸까요?

아니면 사직원에 15.08.1'-부'로 사직하고자 합니다라고 명시하는게 좋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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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27 16: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사일은 최종적으로 근로제공을 한 다음날이 됩니다.

    7월 31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사직서를 8월 1일부로 하더라도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인 8월 1일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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