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트래블 2015.08.17 11:05
근무형태 변경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본사는 따로잇고 그 밑에 따로 3-4개의 본부가 잇는데..... 한 본부안에 두개의 처가 잇습니다 A,B,로 허겟습니다

같은 처 내에서 인사 이동시 인사발령이 따로 없이 단기간 근무(내부에서는 동원 근무라고 합니다) 1-2주 정도 부에서 다른부서로 인원을 빌려준다는 개념이 맞겠네요

관례적으로 보면 .. A처에서 B처로 혹은 본사 포함해서 그 밑에 본부에서 본부로 인사발령시 사전에 노동조합과 협의한다라고 되어있고
통상적으로 사측에서 발령 명단을 조합에 보여주고 협의란 개념으로 형식적인 절차가 존재되엇던것 같습니다

이번 경우는 본부 내에서 같은 A처 내에서 동원근무(다른무서로 단기간 이동시켜 근무)는 인사발령도 아니고 조합과 협의대상도 아니라고 사측에서 이야기 합니다 물론 관례이고요

내부적으로 지원부서(직접생산이 아닌)는 이런형태의 동원근무를 지시한적이 없었고 말그대로 하나의 관례대로 직접생산부서 간에만
동원근무를 해왓엇는데.... 그 이유는 지원부서 소속 근무자는 고유의
업무분장에 의한 업무가 따로 있어서 이중근무 형태가 되므로(,직접생산부서간에만 동원근무를 해온 이유도....직접생산부서는 본 부서가 아니라 타부서에서 근무를해도 작업량만 나오면 된다는 해석)...사측에서도 여지껏 그 관례를 쉽게 깨지않고 지내오다가.....최근에 지원부서 인원을 동원근무 시키면서 깨졌습니다......정확한 규정이나 법률적인 근거를 알수가 없어 문의 드립니다

조합에서도 미온적이고 선례를 만든것같아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단협에 직렬변경에 의한 전환배치 -직무이동은 동일직렬 단위 내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정원상 본인의 직렬이 없은 부로 인사이동시에는 조합과 사전에 협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인사발령이 나는 인사이동만을 말하는것인지......

관례라는 것도 근기법이나 기타 규정과 별도로 효력이 생길수 잇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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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17 20: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동일 처내의 직무변경이 단협상 동일직렬내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조합과의 사전 협의대상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부당전직이 됩니다. 따라서 개별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단협상 조합과의 사전 협의를 규정한 동일 직렬내의 변경이 아닌 경우는 단협위반이 됩니다. 조합이 단협을 근거로 단협위반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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