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기업에서 근무하다가 아래를 이유로 퇴사하였습니다. (현재 다른 기업에 근무 중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서 노동고용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폭력건에 대하여 경찰서에 따로 추가 신고를 하라고 하는데 (나중에 취합을 한다고)

이 건에 대하여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전문가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가해자에 대하여

- 언어폭력 (근로환경 악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수치심, 인격적 모욕감 근로기간 내내 지속)

- 성희롱 (여자친구와의 관게에서 '따먹고 버리라' 등의 언행과 성적인 농담 지속으로 성적수치심으로 인하여 양심이 괴롭고, 근로환경 악화)

- 신체폭력 (업무 연장인 전체 회식에서 스마트폰으로 머리 가격. 멍이 들고 전치 3 진단 복용. 식사 중단 정신적 충격)

- 협박 (신고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조심하라, 이 회사 나가도 하나도 아쉽다는 끝까지 따라와 복수하겠다는 의미의 협박)

- 위협 (회사에 신고 ,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집에 찾아오고 앞에서 기다리는 본인과 가족들이 신변위협을 느끼고 신변을 조심하여 지내는 피해)

 

회사측에 대하여

- 사내폭력 신고에 따른 조사 징계 절차의 불공정함과 결과를 알려주지 않음

- 과정에서 퇴직금 정산을 부당하게 하여 의심이 되며, 실제 연봉계약 절차가 결여되어 있음 

- 가해자가 집주소를 알아내어 위협을 당한 , 이에 대한 방지 약속에 대한 미이행과 집주소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책임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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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5.06.24 16: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에 대한 상사의 폭행등에 대해 병원 진단이나 정황진술등의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대처하시는 것에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해당 내용으로 사업장에 가해지는 처벌의 수위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는 만큼 귀하가 바라시는대로 사업장내 언어폭력이나 폭행이 발생할 수 이는 문화나 구조개선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2.따라서 고용노동지청의 조사과정에서 사업장의 상사의 폭행이나 언어폭력등이 어느정도 인정되는 시점에서 해당 내용을 언론에 알리는 동시에, 시민사회단체등에 제보하여 사회적 여론에 힘입어 구조개선을 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최근 청년유니온이라는 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블랙기업 선정'에 해당 사업장을 제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위해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032-653-7051~2)로 연락주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원숭이1 2015.06.25 20:08작성
    전화드렸습니다.
    안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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