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런당근 2015.06.26 23:32

작년 11월에 회사를 퇴사 했는데..

올해 6월 1일에서야 건강보험 상실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취업 전에 어머니 쪽으로 피부양자 등록이 되어 있어 퇴사 후 자동으로

피부양자 등록이 된 줄 알고 있었는데..

회사에서도.. 건강보험관리 공단에서도 아무런 연락 못 받고 있다가

갑자기 6월 초에 지역가입자로 전환 됐다고 하고

건강보험료가 100만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취득, 상실 신고의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고..

건강관리공단은 고시의 의무가 있을텐데..

모든 책임은 저한테 지워지니.. 말이 되나여?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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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01 19: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재로서는 사업주의 책임을 민사상으로 묻는 방법외에는 뚜렷한 해결책이 없습니다.

    공단에서는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고 대응할 것입니다.

    다만, 사업주의 상실신고 지연으로 인한 보험료 부과액이 만큼이에 대해서는 주소지 관할 공단 지사에 해당 내용을 설명하시고, 건보료 납부에 있어서 감액등의 조치가 가능한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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