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대구에 본사가있는 시외버스 운전직 승무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얼마전 주휴를 신청하였다하여 보복성 인사발령을 받았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도 해놓았고 또 다르게 임금관련 진정서도 제출해놓고 있을쯤 회사에서
협의 의사가있다해서 협의를 하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및 진정서를 모두 취하하였습니다
헌데 해주겠다던 원직복직과 근무 여건을 자꾸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물론 물을때마다 조금만 기다리라 합니다
말했던거와는 달리 시간을 끌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이럴때에는 근로자들이 회사상대로 할수있는게 없는가 해서 여쭙습니다
잘몰라서 글이 두서가 없네여 죄송합니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합의내용에 대한 이행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1. 지방노동위원회의 심판을 통해 화해가 성립된 경우라면, 즉 근로자가 부당징계나 해고, 인사이동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고 노동위원회가 화해를 주문하여 사업자와 근로자간에 화해가 성립되어 화해조서를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경우라면 동일사안을 이유로 구제신청이 어렵습니다.
2. 그러나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발령 등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한 이후 심판이 나오기 전에 사업주가 근로자와 원직복직등에 합의하여 해당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취하했다면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