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원소년 2015.06.15 00:58

안녕하세요.

모그룹에서 계열사에서 근무하였으나 그룹도산으로 타그룹으로 합병 뒤 1년정도를 다니다 그만두었습니다.

정산근무 퇴사를 하였으나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지 않았다고 회사에서 내용증명을 보내 영업방해니 손괴니 소송을 하겠다고 협박을

하였으나 이와같은 사실이 없었기에 회사측에서는 소송진행은 못하였고 퇴직금도 정상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와서 들은 내용이 실로 어이가 없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해당 회사는 유통에 대한 무뇌함으로 대표 및 임원을 가르치다시피거 업무진행해왔으나 업무이해와 진행을 하지 않고

결국 어떤 관련업계 사람을 임원으로 데려온 뒤 저에 대한 어이없이 사실 무근의 내용을 만들어 그룹사내에 유포하였다고 합니다.

(참고로 사장은 그룹사 오너 딸입니다.)


1. 해외수출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제가 해외에 법인을 만들어서 대급을 해당 해외법인으로 받은 뒤..해외거래처 (해외의 초대형 리테일러들)

의 이름으로 T/T 및 L/C로 송금하여 중간에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유포했다고 합니다.

(수출가격은 제가 정한게 아니고 전 모그룹사의 대표이사가 정한것이며 해당 해외업체는 제가 개설한 업체가 아님)


이외같은 내용은 너무도 비상식적이고 업무를 이해하는 사람은 불가능한 일인데...기존 대표 및 임원, 새로온 임원조차 이해도가 아예없는 상태로 이를 주도한 사람은 새로온 임원이며, 전 회사에서도 이와같은 방식으로 해외업무 담당 퇴사자을 음해하였다고 합니다.


이와같은 경우 형사, 민사소송을 통한 방법만이 가능한 것인지요. 저는 퇴사후 잠시 휴식중이며, 구체적인 재취업을 정한것은 아니지만

재취업시 이와같은 허위사실로 피해를 볼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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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18 16: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내용이 명백히 사실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라면 해당 임원을 상대로 모욕죄등으로 형사고소하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최선입니다.

    사업주의 주도하에 이뤄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 40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 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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