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도에 있는 위탁운영 회사입니다.
제가 "A" 라는 회사에 2014년 1월1일에 입사하여 근무 하던중
위탁의뢰 받은 회사에서 2015년 5월 말일 자로 위탁운영 해지 통보를 받게 될예정입니다.
그러나 다행이 "갑" 회사에서 3개월 동안 단기 계약직으로 임시 채용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A" 라는 회사에서 1년7개월 근무로 퇴직하여도 실업금여 대상이 되지만
3개월 단기 계약직으로근무 후 3개월이후에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대상 6개월 미만이 됩니다 .
이때에 3개월만 근무하여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A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1년 7개월 근로제공 후, '갑'이라는 사업장에서 단기근로계약으로 근로제공하다가 사업주이 근로계약갱신의 의사가 없어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을 경우, 이전 사업장 A와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그러나 A사업장에서 퇴사이후 실업급여를 수급했다면 이후 '갑' 사업장에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기 때문에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했다 하더라도 실업인정은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