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하 사업장인데요..
취업규칙에 "년.월차 휴가, 특별휴가 및 병가기간을 초과하여 유계결근한 직원에 대하여는 유계결근일수에 해당하는 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라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년.월차 휴가가 있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그리고 취업규칙에 생리휴가가 명시 되어 있으면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사용하지 않을경우 통상임금의 생리수당을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확인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5인이하 사업장인데요..
취업규칙에 "년.월차 휴가, 특별휴가 및 병가기간을 초과하여 유계결근한 직원에 대하여는 유계결근일수에 해당하는 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라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년.월차 휴가가 있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그리고 취업규칙에 생리휴가가 명시 되어 있으면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사용하지 않을경우 통상임금의 생리수당을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확인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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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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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부여의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만, 취업규칙의 문맥상 사업장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의 여부와 무관하게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2.생리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요청하여 월 1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금전보상을 할 의무는 없으나, 취업규칙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통상임금의 생리수당을 지급한다고 정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항으로 '유리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을 이유로 생리수당을 폐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따라 생리휴가 미사용 여성근로자에게 생리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