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빈 2015.05.22 04:49
미술학원강사(정직원)로 채용되어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학원측에서 요구한 서류만 제출했습니다. 당연히 4대보험은 가입되지않았습니다(주5일 하루6시간) 면접당시 수습기간은 약1달, 수습기간월급은 따로 말해주지 않아서 월급의 80%일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한달의 수습기간뒤 학원사정으로 기간1달연장되었고, 수습기간의 월급은 다른직원들도 50%를 받았기때문에 80%는 지급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일하면서 트러블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넘어갔습니다.
한달뒤 수습기간이 1달더 연장되었다는 통보를 받았고 3일뒤 갑자기해고통보를 하였습니다.
수습기간 동안 식대를 지급한다 했지만 1달식대를 지급하지않았고 항의후 월급과 같이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퇴사뒤 2주가 지난뒤에도 월급만 지급하고 식대비는 지급하지않았습니다.

1.근로계약서 미작성과 4대보험 미가입 처벌할 수 있는지?
2.수습기간80%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지?
3.합의하지 않고 수습기간 연장통보 가능한지?
4.식대비를 14일 안에 지급하지 않았을시 신고할 수 있는지?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28 14: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4대보험 역시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수습근로기간중에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지급한 귀하의 급여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최저임금 기준으로 90%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며 사업주를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차액에 대해서는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와 합의하지 않고 수습기간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장할 수 없으며 근로계약기간에 정한 수습근로기간이 만료될 경우 이는 통상의 근로자로 해석합니다.

    4. 식대의 경우 근로계약에 따라(구두상 근로계약도 효력을 발휘함)지급을 약속했다면 이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식대의 지급약속을 부인할 경우가 문제입니다. 이 경우 구두상의 근로계약을 통해서 식대 지급을 약속한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1년 무급휴가 복직 후 프리랜서 전환 1 2015.05.29 225
기타 수당 1 2015.05.29 152
기타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야간수당의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지 안... 2 2015.05.27 1929
기타 2일 일하고도 돈을 받을수있나요 ? 1 2015.05.27 8937
기타 사측에서 권고사직을 강요 이를 거절후 모든(책임과 권한이 있는)... 1 2015.05.26 957
기타 직영매장 사원들의 진급 기회 박탈 1 2015.05.22 153
기타 이런 경우, 퇴직 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15.05.22 120
기타 전직에서 '상당한 기간' 정의 1 2015.05.22 803
기타 실업급여 외 1 2015.05.22 188
» 기타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퇴직후 식대비 1 2015.05.22 1042
기타 월차를 받을수있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기준 1 2015.05.22 2103
기타 실업 급여에 대한 질문 1 2015.05.21 736
기타 취업규칙 내용 1 2015.05.20 278
기타 육아휴직 거부시 대응방법 문의 1 2015.05.20 4594
기타 주 72시간 근무 문의드립니다. 1 2015.05.18 2671
기타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 2015.05.17 1590
기타 퇴사 후 형사고소를 하겠다는 사측의 부당한 주장 1 2015.05.16 1988
기타 사직서 1 2015.05.16 138
기타 실업급여 신청여부 1 2015.05.16 279
기타 실업급여 수급과 산재신청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1 file 2015.05.13 19944
Board Pagination Prev 1 ...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