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럼매니아 2015.05.22 20:19

최근 회사에서 인사평가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회사는 서울에 본사 사무실이 있고,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 직영으로 운영하는 매장이 있습니다.

저는 현재 직영매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원입니다.

앞으로 도입될 인사평가제도는 매년 사원의 실적을 평가하여 연봉의 인상율을 결정하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인데,

실적에 따라 연봉을 인상하고 그와 별도로 직급이 오르면 그에 따라서도 별도로 연봉이 인상됩니다.

문제는 직영매장의 직원들의 진급문제 인데, 

본사 사무실 직원의 경우 사원-대리-과장-차장-부장 순으로 진급이 됩니다.

직영매장은 이와 다르게 사원-점장 에서 끝이 나게 됩니다.

업무내용이 다르고, 채용과정에서의 자격요건이 다르다는 이유로 진급의 기회마저 박탈당하는 이러한 제도가 과연 합법적인지 궁금하며,

만약 해결을 할 수 있다면 어떤식으로 해결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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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28 17: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개 사업장에서 직종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 일부에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2. 즉, 본사 근로자와 직영매장 근로자의 근로내용등이 상이할 경우 별도로 직제와 임금체계등을 취업규칙으로 제정하여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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