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오 2015.03.18 07:05

현재 정직원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는 사원입니다. (직급은 팀장입니다.)

정직원이지만 1년마다 계약서를 새로 쓰는 형태입니다. 이걸 정직원이라고 해도 좋을 진 모르겠지만,  계약서에 근무기간이 표시가 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작년 11월 3일에 근무기간 1년이 지나 연봉협상 등을 새로 하여 올해 11월 3일까지로 근무기간을 정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상태입니다.

올해 1월 22일에 회사에 사표를 냈고, 처음에는 설날 전까지만 일하겠다고 했지만 대무자 및 업무 인수인계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여 제가 양보하여 3월 말까지 근무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표에 3월 말까지 근무한다고 작성한 뒤 사장님께 직접 제출하였는데, 이게 따로 내용증명을 하기 위해 우편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제가 직접 드리고, 해당 사표의 원본 파일과 사본만 제가 따로 지니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회사 측에서는 3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부분에는 동의했지만, 2주 남은 시점에서 볼 때 후에 회사에서 말을 바꿀까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사표를 받는 적이 없다는 등, 또는 더 남아서 업무하라고 부탁 또는 협박을 하는 경우)

계약서에는

1. '을'이 본인의 사정으로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퇴직희망 예정일 1월 전까지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을의 퇴직일은 '갑'의 퇴직승인을 득한 후 결정되며, '갑'의 승인을 얻지 않고 퇴직희망 예정일 이후 출근을 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로 퇴직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단 1월 22일에 통보하였기에 이미 1달은 지난 상태이고, 따로 기록은 남기지 않았지만 퇴사 허락 및 제 퇴사 희망일에 맞춰서 퇴사하겠다고 회사에서는 약속한 상태입니다. 다만 기록을 남기지 않았기에 회사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말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제가 법적으로 피해를 받지 않고 퇴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그리고 위의 가로 안에서의 상황이 실제로 벌어질 경우 4월 이후 출근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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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01 17: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사업주에게 사직의의사를 정하여 통보하였다면 이에 대해 서면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귀하가 정한 사직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민법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되는 만큼 3월 31일자로 사직의사를 밝혔다면 이에 대해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사직의 의사를 거부하지 않는 한 3월 31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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