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LOHOJosh 2015.03.18 14:50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직원을 권고사직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직원이 취업을 하기 전까지

무상으로 회사에 나와 업무를 도와줄 경우

실업급여 위반 사항이 되나요?

그 친구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하는데

만약 취업전 무상으로 회사에 나와 업무를 도와주는 것이

위법이라면 진행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무상으로 업무를 도와주는 것이 위법이 아니라면

그 친구가 회사를 위해 무상으로 도와주려 하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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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01 17: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이는 취업으로 봅니다. 취업상태의 근로자가 실업인정을 받아 실업급여를 수급했다면 이는 부정수급이 되지만, 급여를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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