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감영 2015.03.20 10:10

42일간을 일하고 퇴직 했습니다.

월급은 총 100만원을 받았고,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여 받지 못한 임금을 받으려고 최고장을 발송했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이 퇴사한지 2주일이 되는 날이며, 아마 최고장을 발송해도 아무런 연락이 없는 것을 보면 그때까지 임금을 받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할지, 어느 기관에 상담과 도움을 받아 체불된 임금을 받아야 할 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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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02 14: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미지급받은 임금액을 산정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와 사용자 사이에 약정한 근로계약내용등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등을 준비하시고 사용자의 주소와 연락처를 확인하시어 관할 고용노동지청 민원실을 방문하시면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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