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남 2015.03.30 19:21

안녕하세여. 근기법 59조 휴게시간 특례 직업군(시내버스)에서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운수업은 차가 안밀리면 휴게시간이 많이 나오고  집회나 차가 많이 밀리면 밥시간 도 없시 운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여 운수업 종사자도 사람인데 종점에 오자마자 운행 시키는 이러한 경우가 서울시 시내버스에 비일 비제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평가로 인하여 노선별로 일일 운행대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차가 많이 밀려 하루종일 쉬지도 못하고 운행 할때가 간혹 있습니다. 운행대수결행이 되면 서울시에서 운송수익금을 깍아서 주고 평가 점수에 반영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형태로 인하여 사측에서 결행이 되지않으려고,예) 막차시간이 오후10:30분이면 승무아이디 누루는 연장 40분까지 해서 운행을 시킵니다. 소도아니고 5시간 넘게 운행하고 왔는데 막차시간 준수로 인하여 오자마자 운행을 나가야 하는게 현실입니다.

한국노총 산하 서울시버스노동조합원으로 현재 단협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노선별,시간별 휴게시간을 별도 규정을 만들어 주었스면 합니다. 2시간노선은 몇분, 3시간노선은 몇분, 4시간 노선은 몇분 이런식으로 휴게시간을 명시하여 주십시여.

그리고 막차 시간준수에 관하여 이것또한 규정을 만들어 주십시요. 4시간노선은 예를 들어 20분을 쉰다 라고하면 막차 출발시간 20분 후에 종점에 들어온 차량을 휴식을 취하고 나갈수 있도록 규정을 정하여 주십시요.

이러 판례나 조문이 있스면 또한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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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08 11: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현재 근로기준법 제 59조에 따라 운수업으로 공공의 편의를 위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는 상황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9조 적용에 따라 주 12시간으로 정해진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며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한 휴게시간의 변경도 가능합니다.

    그렇더라도 이는 휴게시간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이며 주 전체의 근로시간을 평균으로 한 소정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는 만큼 귀하의 주 전체 근로시간을 확인하여 그에 따른 휴게시간이 부여되는지를 검토하여 만약 이와 같은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문제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귀하께서 제기해 주신 소중한 건의내용은 서울시 노동정책관에게 개선의 필요성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다.

    즉각적이고 실질적 도움을 드리지 못하고 원론적 약속만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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