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니주니 2015.03.05 21:30

2015년3월12일이되면 입사8년이 되는데 경영상의 이유로 인하여 희망퇴직을 3월2일자에 하였습니다

2014년3월12일~2015년3월11일까지 근무시 년차가 19개가 발생이됩니다

근무일수로 발생할 년차 : 365일/19개(발생예정년차)=19.2일

근무일수로 환산한 년차 : 355일(근무일수)/19.2일=18.5개 발생

18.5개 만큼의 년차수당을 회사에서 미지급 한다고합니다

불법이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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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26 17: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4년 3월 12일부터 2015년 3월 11일까지 재직중인 상태에서 80% 이상 출근할 경우 1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80%미만으로 출근한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귀하의 경우 2015년 3월 11일 이전에 퇴사하여 연차발생 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는 하루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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