냔쇼 2015.03.06 09:29

저는 경리,총무 파트를 담당하는 초보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직원 한분이  15.2월1일 입사하시구  4대보험 신고가 다 된 상태에서 3/3일 연차를 냈습니다,

그리고는 3/4을 부터 출근을 안하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한달 만근을 했으니 1일의 연차가 생겨서 3/3일날에 쓰신건 맞는거 같은데

그럼 근태부에는 표시를 어떻게 하야 하나요?

 3/3일에 연차와 퇴사를 같이 적어야 하는지 그리고 4대보험 신고시에 상실일은 3/4일로 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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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27 11: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3.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재직 중인 상태로 볼 수 있으며 3.4.자로 퇴사를 하였다면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은 3.3.이 되며 퇴사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다음날인 3.4.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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