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파른 2015.02.11 12:23

안녕하세요. 곧 퇴사를 하게되어 고용센터에 문의를 하던중 몇가지 의문이 생겨 글을 씁니다.

전 2011년 12월 15일에 입사하여 2015년 2월 17일 퇴사 예정입니다.

자발적 퇴사입니다만 시행규칙 제 101조 별표 2(이미지 참조)에 따라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진경우.

그리고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경우가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발생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2014년 6월까지 52시간 초과근무를 시켰고 2014년 7월 감사에 적발되서 근로시간을

하향시켰습니다. 근로시간이 하향됨으로 저의 급여액 또한 줄어들었고요.

위의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하였습니다.

헌데 고용센터와 전화통화중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그런일이 있고 3~4개월 안에

회사를 퇴직했을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로조건 하향의 경우에는 급여액이 20%이상 줄었을경우도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시행규칙 제 101조 별표 2에는 분명 1년이내 2개월 이상 발생시 신청 가능하다 되어있습니다.

시행규칙 제 101조 별표 2 최 하단에 통근상 사유등은 3~4개월 이내

퇴사하여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의 항목에 3~4개월의 조건이 붙은 항목은 없습니다.


첫번째 문의.
1년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되면 신청이 가능한데 3~4개월 안에 퇴사를 하여야한다?

통근상의 사유의 경우 3~4개월이라고 정확히 명시되어있으니 분명 그 말이 맞습니다.

그 외에도 출퇴근 3시간 이상이라는경우도 명시되어있구요.

그 이외에도 친족의 병간호를 한달 이상 하게될경우등 다른 사항의 경우에는 모두 명시가 정확히 되어있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근로시간과 근로조건의 경우 분명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발생이 되었을

경우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헌데 고용센터측에서는 근로시간과 근로조건 항목도 3~4개월 이내에 신청이라고 저에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 101조 별표 2 어디에도 명시되어있지 않는 주장입니다.

3~4개월 안에 퇴사를 하여야한다면 1년 이내가 아닌 6개월 이내라고 명시가 되어야 하는게

맞지 않은지....

뭔가 실업급여 지급 방어를 위해 이것저것 끼워맞추어 지급이 안되는 방향으로

이야기하는것의 아닌지...

이런 시행규칙과는 모순되는 저 규정이 실제 법안으로 정해져있는지가 알고 싶습니다.

두번째 문의.
저는 야간에 근무를 합니다. 저희회사는 2014년 6월 전까지 하루 12시간을 회사에서 보냈고

점심시간 1시간. 쉬는시간 30분으로 10시간 30분을 근로하였으나 저녁식사를 챙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11시간어치의 급여를 챙겨주었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7월부로 하루 11시간을 회사에 있고 10시간어치의 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시간과 확실히 다르며 급여액에도 차이가 납니다.(월 26시간 이상)

헌데 고용센터에서는 20%이상의 급여 변동이 없을경우 신청이 안된다고 주장하는데...

이역시도 시행규칙 제 101조 별표 2 어디에도 명시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10%의 하향은 하향으로 치지 않는다는것도 참 어이가 없구요..

이런 규정에 대한 법안이 있는지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번째 문의.
저는 위에 적어놓은것처럼 야간에 일을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도 출근하고 일요일은 할때고 있고 안할때도 있습니다.

거기에 토요일에 출근하면 한달에 두세번은 잔업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야간 1.5 주말 1.5 잔업을 하면 또 1.5를 추가로 받아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저희 회사는 평일이건 평일 잔업이건 주말이건 연장근무건 상관없이 모조리

1.5만 더해서 줍니다.

(ex- 시급 100원. 일요일 야간에 출근하여 연장까지 11시간 회사에 있으며 10시간을 일하면 1,500원을 받는경우)

이상한점은 22시~6시까지만 야간수당으로 치는것이 아니라 20시~7시까지 모든 시간에 1.5를해줍니다.

이거 정상적으로, 법대로 주고 있는게 맞는지요? 걸리는게 없는건지...

만약 잘못된것이라면 이걸로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될것같아 문의드립니다.

네번째 문의
회사측에 이직확인서 작성을 요청하였으나 ,이직 확인서는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센터측에서 요청하여 보내주는 것이지 저의 요청으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요청후 작성을 할수 있으며

그래야 실업급여신청할때 시간적으로 조금더 수월하다 알고있는데 어떤게 맞는것인지

알려주세요.

마지막 다섯번째 문의
위와같이 시행규칙에 나와있지도 않고 법적으로 증명되지않은 내용으로

메뉴얼식... 그냥 법적으로 나온건 없지만 이렇게 정해서 안된다 라는 말을

바탕으로 지급 방어를 할때 저는 어떻게 대처하여 대응을 하는게 좋을까요?

이건 답변이라기 보단 좋은 생각내지 방법이 있으시다면 조언을 해주신다

생각하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이 길었습니다. 읽으시느라 힘드셨겠지만 소중한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Atac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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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06 16: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2의 [별표2]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 53조가 정하고 있는 연장근로 한도 위반(1주 12시간)이 이직전 2개월 동안 발생하는 경우라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선 고용센터에서는 이직전 2개월동안 해당 위반사항이 발생했는지를 기준으로 실업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는 자발적 이직에도 불구하고 실업인정을 하는 취지가 법위반까지 해가며 연장근로를 강요하는 사업장에서 더는 근로제공이 어려운 경우 스스로 이직하더라도 이는 강요된 이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해당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직전 1년간 2개월 이상 발생할 경우라고 하여 이직일을 기준으로 7~8개월 전에 발생한 연장근로 한도 위반을 이유로 이직한다는 것이 인과관계에 맞지 않다는 점에서 일정 수긍할수도 있으나 법이 명시적으로 이직전 2개월이라고 규정한 바가 없는 만큼 고용센터에서 이를 이유로 실업인정을 하지 않을 경우 재심사청구를 진행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통상 고용센터에서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이직의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한 임금체불액을 급여의 2할이상이라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고용보험법시행규칙상 임금체불이 이직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될 뿐, 체불액이 얼마여야 한다는 법조항은 없는 만큼 임금체불이 이직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사업주의 임금체불 사실 확인서나, 고용노동지청의 체불금품확인원등)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일요일 야간근로의 경우 야간근로(밤 10시에서 익일오전 6시)에 대해 0.5배, 1일 8시간을 초과한 3시간에 대해 0.5배, 그리고 휴일근로에 전체에 대해 1.5배를 가산해야 할 것입니다.


    이직확인서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고용센터로 발송합니다.


    관할 고용센터의 결정에 대해 관련법을 근거로 재심사청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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