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이 각 4조 3교대 형태로 근무하는 작은 호텔 서비스 업장에서 2년간 근무했었습니다
평균 근로 시간은 31일 근무의 경우 약 184시간으로 일 8시간의 근무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재작년과 작년에 간헐적 퇴사가 늘어 3조 3교대 혹은 3조 2교대 형태로 근무하게 되는 나날이 늘어나
재작년과 작년을 도합하면 약 6개월 이상을 해당하는 형태로 근무하게 되어 심신에 무리가 와 작년에 약 2.5개월간 추가근무를 하게 되었을때 퇴사를 결심하였습니다.
근무표를 보고 셈하여본 결과 작년(2014년)의 경우
6월은 8시간씩 14일 12시간씩 4일 합 224시간
7월은 8시간을 4일 12시간을 17일 도합 236시간
8월은 12시간을 20일 동안 근무하여 240시간
9월초까지 일 12시간 근무가 6일 연장되었습니다
이후엔 더는 갑작스러운 퇴사자는 발생하지 않아 비교적 정상적인 형태에서 근무가 가능하였으나
퇴사 의지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업무 정상화를 위해
신입 교육기간들을 거쳐 금년 2월 중순에 이르러서야 퇴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성된 내용 외에도 7월과 8월 중엔 업장내 다른 부서에 출근을 하기도 하여 실제 근무시간은 더 길것이지만 (월 20~30시간내외)
증빙에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은 월급 총액이 찍힌 통장 내역 외엔 없는 상태입니다
저의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이직전 1년 동안 2개월이상 근로기준법 제 53조가 정한 1주 연장근로한도인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이뤄질 경우 해당 근로자가 이를 이유로 이직한다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7월과 8월 월 실근로시간이 각각 236시간, 240시간으로 월 174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제외하면 7월의 경우 62시간의 초과근로가, 8월의 경우 66시간의 초과근로가 발생하였고, 이를 월 4.34주로 나눠보면 7월 14.2시간, 8월 15.2시간으로 1주 12시간을 한도로 정한 연장근로한도 위반이 의심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 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조항에 다라 위생 사업, 접객업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 1주 12시간 한도로 정해진 연장근로를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 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이를 적용하고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을 이유로 한 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하다 생각됩니다.
다만,사용자가 연장근로한도를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명령했다는 점을 부인할 경우 귀하가 연장근로한도 위반에 대해 근무기록등을 통해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