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관련 제조업을 하고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이라 제 급여는 연봉 3000이지만 (기본 월 250, 시간외근무수당까지 합할시 평균 260, <- 실급여) 세금은 회사서 모두
부담을 하는 조건으로 계약되있었습니다.
현재 2014년 3.11일 퇴사하였으며 원천징수영수증을 이번 2015년에 연말정산용으로 발급신청하여 발급받았습니다.
원천징수 내용은 4.3일까지 근무처리 되어있었으며 총급여는 1110만원으로 되어있었으며. 4대보험은 각각
국민건강보험 152,730원 고용보험료 28,050원 장기요양보험료 9,930원 국민연금 229,500 납부된 상황이였으며
기납부세액은 모두 미기입으로 0원 처리되어 있는상황입니다.
2개월 8일 근무한 급여로 1110만원이 책정되어있는건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준다고한 갑근세를 미리 내어주지않았으며
반환해주지도 않았습니다. 계약위반셈이긴한데 따질순 없는 상황이네요. 그건 넘어갈수 있습니다.
결과는 2014년 세금 결정세액이 1385398원 주민세 138539원이 나왔으며, 반환해야할 금액이 957410원 주민세 95780원 입니다.
본래 실급여를 기입을 하여두 약 (260+265+80)605만원이구요. 퇴직금 260을 합하면 865만원 정도입니다.
종전근무지에 연락하여 문의하여보니 퇴직금을 310만원 책정했고 그퇴직금을 포함해서 급여신고를 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은 원천징수금액에 포함시키면 안된다구 말씀드렸더니 그 310만원을 제외한 결정세액의 차이를 보상하겠다고 하시는데
그 금액은 30만원을 초과할수 없다고 못을 박네요. (보상금액은 30만원 이상은 안된다고하십니다.)
제가 실제 받은 급여를 토대로 다시 세금계산해본결과 제가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약 30만원으로 나오게 됩니다. 총급여가 줄어듦으로
기타 카드 및 세제해택을 약 39만원 받게됨으로 세금이 훨신 줄어듦니다.
이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그냥 그대로 100만원 이상의 세금을 내기엔 억울하네요.
정정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