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현재 100인 이하이나 최근 영업실적 호조로 인하여 100이상으로 조만간 될 것 같습니다.
100인 이상 시 장애인의 고용이 가장 큰 고민인데요
장애인을 고용하는 데는 여러가지 이유에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되는데요
1. 100명 이상되면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신고를 할 경우는 어디에 하는지요?
3. 100명 이상이 되는 시점과 장애인 고용완료 시점까지의 공백 기간에도 부담금을 내야 하는지요?
만약 유예기간이 있다면 몇 개월이인지요?
3. 장애인 고용 시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그렇다면 신고는 어디에 하는지요?
4. 장애인 고용 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인정이 되는지요?
5. 도급회사의 장애인도 숫자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요?
6. 도급회사의 인원은 변동이 심한데 월별 도급인원 명부를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장애인 의무 고용등에 관한 사항은 상담이 어려우며 해당 관할 장애인고용공단등으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