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아저씨 2015.02.14 19:41

수고많습니다.

지난해에 근무하였던 회사에 대하여 부족했던 부분이 많아서 문의를 드립니다.

저는 2013년11월1일부터 2014년 12월7일까지 13개월 며칠을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회사는 부산소재 신항만에 인력계약을 맺은 용역회사입니다.

근무형태는 12시간 주야 2교대 입니다.

근로계약서는 1년으로된 계약서에 한달급여 1,900,000원을 적고 실지로 한달급여로 1,900,000원을 받았습니다.

총액은 2,100,000입니다. 

1년이 넘어 퇴사를 하여 퇴직금 2,175,020원을 받았고,

그뒤 연차가 10개가 남아서 연차수당 419,190원을 받았습니다.

결근을 하면 1일7만원가량 공제를 하였습니다.

제가받은 퇴직금과 연차수당의 금액이 맞는지요?

그리고

복리후생문제인데 주위의 다른용역회사와는 다르게 안전화,작업복지급이 없었으며

일년동안 설,추석,회식등 한달급여이외는 일절 없었습니다.

그래서 퇴직하고도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억울한거 같아서 근로자였던 제가 못받은

복리후생비에 대한 노동부진정이 가능 하겠는지요?

궁금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을 기다립니다. 수고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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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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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11 17: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총 재직일수 402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보면 귀하가 지급받은 금액과 큰 차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작성한 내용만으로는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어려우나 연차수당 410,190원이라면 1일 임금 41,019원으로 책정되며 1일 근로시간 8시간으로 나누면 시급 5239원이 됩니다.
    위의 시급을 기준으로 1일 12시간 근무시 임금을 계산하여 보면 8시간 * 5239원 + 4시간 * 1.5 * 5239원 = 73358원이 됩니다.

    상여금 지급유무는 사업장내 규정에 따르며 규정상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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