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시대태연 2015.02.16 21:09

8시30분 출근 5시 30분 퇴근 입니다. 쉬는 시간 10시 30분에 10분 3시30분에 10분 점심시간 40분 이렇게 있구요, 잔업 할 때에는 7시40분까지나 8시 40분까지 하는데요 . 회사에서 저녁을 제공을 안하네요??? 이부분은 상관없는 건가요?? 저녁을 제공 하지 않아도?? 꼴에 장애인 회사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하네요 장애인 저녁에 컵라면 하나주고 ? 제공 안할때도 많구요 저녁 제공 할 의무가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12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다면 식대 및 식사현물 제공은 사업장내 규정에 따르게 되며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월급제 결근시 급여는? 1 2015.02.26 12071
기타 유통업계 보증금 미지급 지연건에 관해 1 2015.02.26 181
기타 근로자명부작성법.... 2 2015.02.26 1696
기타 계약전 퇴사 피복비 1 2015.02.24 619
기타 위탁계약 학원강사인데 무단퇴사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했습니다. 2 2015.02.23 4598
기타 회사 노트북 수리비용 질문입니다. 1 2015.02.23 3152
기타 교통비, 식대, 숙박비 통상급여 여부 및 퇴직금산정시 포함유무 1 2015.02.23 4025
기타 4대보험 체납 2 2015.02.22 9139
기타 조기취업수당 관련 사업주 관련 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5.02.21 568
기타 외국인의 해외근무 관련 1 2015.02.17 133
» 기타 문의드립니다. 1 2015.02.16 91
기타 취업 이행각서 1 2015.02.16 283
기타 연차수당과 복리후생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1 2015.02.14 546
기타 장애인 고용 관련 1 2015.02.13 134
기타 퇴사시 후임문제 상담받고 싶습니다. 1 2015.02.12 477
기타 연말정산관련 종전근무지 근로원천징수영수증 급여과대신고로 세... 2015.02.12 3784
기타 불가항력적/간헐적 연장근무에 대한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2 2015.02.11 600
기타 인수인계 이행 불성실 및 업무 방해 2 2015.02.11 2110
기타 배우자와의 동거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신청 1 2015.02.11 1764
기타 실업급여 관련 문의입니다. 1 file 2015.02.11 594
Board Pagination Prev 1 ...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