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 2015.01.28 20:47
안녕하세요. 현재 유치원에서 근무중인 교사 입니다.
제가 2014년3월1일자로 근무를 시작하였고
제임금에서 건강보험료를 공제하고 1년가까이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 및 장기보험료 납부내역을
확인해보니 전부 미납인상태입니다.
제가3월1일자로 퇴직을하고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는데요 미납된 금액을 납부해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동안 퇴직한 분들까지
미납상태라 금액이상당해서
내줄수가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연말정산할때도 보험료 미납으로
올리지도못하고 ..
퇴직전에 해결하고싶은데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공단쪽에 연락해보니 미납이 길어지면
통장도 압류당한다고하던데
그건말뿐인건같구요

제가신고하려면 어떤절차를 밟아야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10 15: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급여에서 건강보험료를 공제하였으나 이를 해당 공단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사업주에게 빨리 납부해 줄 것을 요구하신 후 이를 거부한다면 업무상횡령등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배우자와의 동거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신청 1 2015.02.11 1776
기타 실업급여 관련 문의입니다. 1 file 2015.02.11 596
기타 취업규칙관련문의입니다. 1 2015.02.10 169
기타 퇴직 후 고용보험 질문합니다. 1 2015.02.09 1979
기타 취업방해죄 1 2015.02.09 742
기타 추가근무수당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5.02.09 131
기타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변경시 절약하는법 알려주세요 1 2015.02.09 13592
기타 세금이 공제된 월급에서 세금명목의 돈을 더 받은경우 1 2015.02.07 856
기타 상시근로자 수 산정 1 2015.02.06 429
기타 촉탁직 계약 해지에 대하여 1 2015.02.06 1434
기타 사내부부의 경조사 외 지급규정 1 2015.02.06 2694
기타 초과근무수당 알고 싶습니다. 2015.02.03 806
기타 특근수당.연차수당지급방법 1 2015.02.03 1058
기타 노사 관계 관련 질문입니다. 1 2015.02.02 97
기타 배우자 동거를 위한 주거지이전과 관련된 실업급여 1 2015.01.31 732
기타 퇴직시 사표처리 1 2015.01.30 472
기타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1 2015.01.30 182
기타 동종업계 사업 1 2015.01.29 210
기타 회사이전으로 인한 문의 1 2015.01.29 190
기타 연차휴가 보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2015.01.29 299
Board Pagination Prev 1 ...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