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산다 2015.02.09 16:12

근무시간 : 10:00 ~ 19:00

초과근무 인정시간 : 19:00 ~ 22:00 (3시간)

질의 1. 초과근무는 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항목이 근로기준법 상 있다는데 맞나요?

질의 2. 고용주도 조직 내 직원으로써 초과근무를 할 경우 초과수당을 받는 것이 맞나요? 또한, '질의1'의 근로기준법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질의 3. 본래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던 사업인데, 외부자원을 끌어와 일부 인건비(초과근무수당)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질의1'의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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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27 17: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라 1주 최대한으로 가능한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입니다.

    다만 귀하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해당 조항의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한도 제한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연장근로가산도 발생하지 않으나 사업주가 일부 사업에 대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을 계속 지급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지급의무가 없다고 하여 기존에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지급하던 것을 일방적으로 없앨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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