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y 2015.01.12 17:21

안녕하세요.제가 2014년12월31일 부로 퇴사를 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는데요 .여쭤볼께있어서요.

제가 주소지는 강원도이고요 직장은 충북 입니다.  그동안 아는 지인분댁(충북)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지인분댁에 일이생겨서 방을 빼드려야해서 강원도로 가려합니다. 그럼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또 제가 다음달에 결혼을합니다. 결혼해서 강원도에서 충북으로 주소를 이전하면 실업급여가가능한가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회사에선 개인사정으로 상실신고가되어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0 16: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결혼으로 하여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이전할 경우 해당 거소지에서 현 직장까지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거소지를 이전하는 사유만으로는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직장에서 건강보험료 미납시 대처방법 1 2015.01.28 20668
기타 장애인고용분담금 금액 산출방법 1 2015.01.28 7417
기타 법적으로 부당전보구제신청이 가능할지요? 1 2015.01.27 1549
기타 해외 주재원 퇴시 시 비용 환급 관련 문의 1 2015.01.27 978
기타 건설일용직 안전에 대한 서약서? 1 2015.01.26 613
기타 급여지급및 인수인계와 관련한 법적책임범위에 관한 복잡한 문제 3 2015.01.23 941
기타 근로계약서 미작성, 무단퇴사, 임금지불 거부 2 2015.01.22 1062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 후 무단퇴사요구시 1 2015.01.22 2756
기타 10명 이상 기업에서 취업규칙을 만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1 2015.01.21 386
기타 실업급여문의 1 2015.01.21 393
기타 업무평가 수당 관련하여.. 1 2015.01.20 127
기타 경쟁업체 취업금지 2 2015.01.19 658
기타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ㅜㅜ 1 2015.01.18 209
기타 노사협의회 근로자의원 선출 1 2015.01.17 608
기타 문의 1 2015.01.17 73
기타 식대 및 출장비 미지급 1 2015.01.17 2297
기타 1 2015.01.16 84
기타 CCTV관련 인권침해 문의입니다 1 2015.01.16 1500
기타 부당행위로 인한 실업급여 여부 1 2015.01.15 283
기타 연차수당 개념이 없는 근무처에서 연차수당 요구가능한가요 1 2015.01.13 1552
Board Pagination Prev 1 ...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