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방뱅이 2015.01.13 21:04
현재 약 만으로 6년정도 근무중입니다.
직원은 약 20명정도이며.
식육식당이라 연차.월차 기타수당등 이런개념은 전혀 없고
하루 12시간 근무에 주말과 빨간날은 못쉬고 손님이 별로 없는날을 골라서 일주일에 한번씩 쉬고.월급은 기본급 개념으로 정해진 월급을 받으며
공식적으로 한달 4번 쉬게되어 있어서 3일 쉬면 하루치 일당 더 받고 5일 쉬면 하루치가 깍이는 구조 입니다.

입사하는 사람 누구하나 서면으로 입사 서류를 쓰거나 퇴직시 사표를 내는등의 일은 없고 모든게 말로서 이루어지는 형태입니다..


얼마전에 인터넷 검색중 년차 수당이 근로자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본것같아 혹시나 우리 같은 식육 식당에서도 퇴직시 요구 할 수 있나해서 문의 드립니다.

휴일에 대한 언급은 한달에 4번 쉰다는 것 외에 연차수당에 대한것은 따로 명시되어 있거나 들어 본적도 없기에 이러한 조건 속에서. 근로자가 갑자기 년차수당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수 있나하는 의문점을 갖어 봅니다..
또한 금전에 관련된 공시시효는 3년이라고 하던데..
만약에 년차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현재 6년째 근무하는 시점에서 지나간 3년치는 보상을 못받고 나머지 3년치를 요구할수 있나 궁금합니다.

직원이나 사장님이나 모두 년차수당에 대한 언급이 없기에 혹시나 먼저 얘기를 하면 불이익을 받을지 몰라 퇴직시나 요구를 해 볼수 있을듯해서 이렇게 문의를 해 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0 16: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의해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근로계약시 또는 회사 규정등에 관련 규정이 없다하더라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지급)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현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기간에 대한 체불임금은 청구를 할 수 없으며 3년 이내 기간 중 발생한 임금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귀하가 퇴직후 체불임금 진정을 한다면 해당 일로부터 3년 이내에 발생한 수당에 대해서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청 진정시에도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기 때문에 노동청 진정시 사용자에게 별도의 내용증명을 통해 체불임금 지급 요구를 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직장에서 건강보험료 미납시 대처방법 1 2015.01.28 20665
기타 장애인고용분담금 금액 산출방법 1 2015.01.28 7412
기타 법적으로 부당전보구제신청이 가능할지요? 1 2015.01.27 1549
기타 해외 주재원 퇴시 시 비용 환급 관련 문의 1 2015.01.27 978
기타 건설일용직 안전에 대한 서약서? 1 2015.01.26 613
기타 급여지급및 인수인계와 관련한 법적책임범위에 관한 복잡한 문제 3 2015.01.23 941
기타 근로계약서 미작성, 무단퇴사, 임금지불 거부 2 2015.01.22 1062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 후 무단퇴사요구시 1 2015.01.22 2756
기타 10명 이상 기업에서 취업규칙을 만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1 2015.01.21 386
기타 실업급여문의 1 2015.01.21 393
기타 업무평가 수당 관련하여.. 1 2015.01.20 127
기타 경쟁업체 취업금지 2 2015.01.19 658
기타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ㅜㅜ 1 2015.01.18 209
기타 노사협의회 근로자의원 선출 1 2015.01.17 607
기타 문의 1 2015.01.17 73
기타 식대 및 출장비 미지급 1 2015.01.17 2297
기타 1 2015.01.16 84
기타 CCTV관련 인권침해 문의입니다 1 2015.01.16 1496
기타 부당행위로 인한 실업급여 여부 1 2015.01.15 283
» 기타 연차수당 개념이 없는 근무처에서 연차수당 요구가능한가요 1 2015.01.13 1552
Board Pagination Prev 1 ...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