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난 2015.01.15 13:48

안녕하십니까, 실업급여에 대해 여쭤보려고 합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립니다.

* 급여 삭감 (등급 하락) 15%

 - 이유 : 업무 처리 능력 부족.

(인사 평가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만, 인사과에서 저희 부장님을 추긍하여 메일로 '본 사원은 평사원보다 Skill이 부족' 하다는 메일을 받았다고 합니다. 단지 메일 한통으로 인해 제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급여 삭감에 동의할 수 없을 경우, 부서 강제 이동

 - 부서 이동에 대한 의사 표현을 하지 않았는데, 급여 삭감에 싸인할 수 없다면 부서 강제 이동이 있을거라고 합니다.

* 작년엔 권고해직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저에게 직접 전달은 되지 않았습니다.

 부장님께서 권고해직보다는 저를 1년간 교육해보시고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14년도 12월에는 변경없이 본 사원은 그대로 다녀도 좋다는 평가를 받았었는데 갑자기 15년 1월 9일 급여 삭감에 대해 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

이는 부당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경우에 그만두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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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2 15: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제 2항 <별표2>에 따라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해당 상황이 귀하의 이직(사직)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근로조건이 낮아졌다는 의미는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야직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주가 귀하의 동의없이 급여액의 15%를 삭감한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나, 급여액의 2할 이상 차이가 있다 보여지지 않으며 해당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이 이직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했다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귀하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인정은 어려울 것입니다.


    급여삭감과 부서이동의 경우 사업주에게 급여삭감에 대한 거부의사와 부서 이동에 대한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표명하시고 사업주가 그에 대해 부서이동을 강행할 경우 부당전직 구제신청등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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