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잇 2015.01.16 00:15

문의드립니다

회사내에 상당수의 많은 CCTV 가 설치되어있습니다

본사의 근로자수는 많지만 파견근로의 근로자수는 20명 정도됩니다

CCTV 모니터링을 할수있는 중앙서버실이 있고 담당 과장이 그곳에서 근무를 하면서 CCTV로 감시를 하는데

문제는 부하직원이 화장실을 가거나 담배피러가면 어디가는것인지 뭐하는건지 계속 일일이 물어봅니다

관리감독을 하는 역할이기에 그럴수도있다고 생각하지만 정도가 지나칩니다

예를 들어 4시간을 연속으로 작업을 하고(보수관련)  잠시휴식을 취할겸 담배를피러 흡연구역으로 나왔습니다

마침 담당 과장도 담배피러 나와서 마주쳤는데 니들 여기서 뭐하냐 CCTV 돌려서 확인해봐서 너희없으면 각오해라

이런 말을 수시로 자주 듣는데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있습니다

최근에 이런일이 인권이나 법에 위배된다는 동료직원의 말을 듣고 문의글을 올립니다

보안 CCTV 담당자가 따로 있습니다 과장은 CCTV를 보는것은 허락되어있으나 CCTV 를 돌려보거나 하는 권한은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대외적으로는 CCTV 확인하는법을 몰라야하지만 과장이 CCTV 돌려서 확인하는 장면을 본적이있습니다

도난관련 문의로 CCTV 열람을 신청하면 일지작성후 총무부에서 승인이 나면 보안 담당자가 우선적으로 확인후에 보안담당자와 함께 CCTV를

확인하는 시스템입니다 전에 보안담당자가 CCTV 녹화본은 함부로 확인할수없다는 말을 교육중에 한것을 들었습니다

1. 이런식으로 수시로 CCTV를 확인하면서 직원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이 관리자의 역할이라 당연한지

2. 직원들을 확인하기위해서 CCTV를 과거로 돌려서 확인할수있는것인지

3. 위의 내용중 부하직원들이 당하고있는 인권침해나 법에 위배되는 사항이있는지 아니면 관리자로서 위의 내용이 정당한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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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2 16: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원과 노동부는 '사업장내 감시카메라 설치가 근로자들의 초상권 및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그 것을 필요로 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근로자들의 인격권 훼손을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택했다면 위법성은 없다고 해석하는 등 'CCTV설치가 재산권 보호를 위한 사용자의 전속적 권리'라고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광주고법 2001가합 1173), (협력 68107-627.2001.12.26)

    실제 사용자가 노골적으로 근로자 감시를 위한 CCTV설치 목적을 드러내지 않는 이상 위법하다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근거로 보면 CCTV설치 운영이 개인의 초상권과 사생활을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인 만큼 이를 근거로 문제제기를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의 인격권이 심대하게 침해되었다면 철거가처분신청 및 철거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보다 현실적으로 직원자리를 직접적으로 비추는 것을 피하는 외에 휴게시간등에는 녹화등을 중단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해 보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사업주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의 행위를 막지 못한 사업주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의 제 5항 위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현실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따라 사용자에게 관리자의 행위를 중단해줄 것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문제삼아 볼 수 있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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