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돼남 2015.01.17 22:25

 

2. 2조 2교대 변경후  계약서 미작성  불법 아닌가여?

3. 식사기간 휴식 시간     월래 1시간 아닌가여?    45분 쉬면 불법 아닌가여?

4. 쉬는날 강제적 근무 실시  (예:  50%는 무조건 나와야 된다는 안나오면 결근처리 )

2조 2교대로 일하는데 교대주에 토,일 수는날인데  50%는 나와야 됀다네요 위 내용이 불법 인가여?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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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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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6 15: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형태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ㅎ니다.

    휴게시간으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며 휴게시간의 부여는 반드시 1시간 단위(또는 30분)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 사정에 따라 분할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교대 근무자의 경우 달력상의 휴일과 달리 사업장내 규정에 따라 휴일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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