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10일부터 근무시작
매월 10일이 월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 회사에 문제가 생겨서 비밀유지각서를 1월 12일에 작성
입사 후 3개월 이후 연봉 인상 및 4대보험 가입건으로 이야기했으나 이행되지 않음
12월 월급이 지불이 늦어짐 (12일 월요일 지급이나, 13일 화요일 , 16일 금요일로 나눠서 지급)
2015년 1월 22일 무단퇴사
임금을 지불하지 않겠다는 통보받음
제가 21일 근무한 월급을 받을수 있을까요?
2014년 8월 10일부터 근무시작
매월 10일이 월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 회사에 문제가 생겨서 비밀유지각서를 1월 12일에 작성
입사 후 3개월 이후 연봉 인상 및 4대보험 가입건으로 이야기했으나 이행되지 않음
12월 월급이 지불이 늦어짐 (12일 월요일 지급이나, 13일 화요일 , 16일 금요일로 나눠서 지급)
2015년 1월 22일 무단퇴사
임금을 지불하지 않겠다는 통보받음
제가 21일 근무한 월급을 받을수 있을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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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 님이 무단퇴사에 따라 회사에 상상도 못할 손해를 끼쳤다면, 회사에서 피해자료를 통하여 손해배상(민사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가능성은 없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