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인사담당자 2015.01.28 11:49

장애인고용부담금 산출식과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가 있어 글을 남깁니다.

 

현재 저희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200인이며, 장애인고용인원 0명 이라는 가정하에 몇가지 문의를 드립니다.

 

첫째,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전체근로자 수의 2.7%로 규정하고 있는데.. 2.7%에 해당하는 인원 5.4명을 고용하여야 하는 경우, 소수점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의 여부?

 

둘째, 장애인 고용 0명일시 월부담기초액이 최저임금액으로 규정되어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최저임금액이라 하면 현재 상시근로자 중 최저임금액(월 지급 급여)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셋째, 최저임금액이 200만원이라 가정하면, 월 부담하여야 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200만원(최저임금액) X 장애인미고용분(5.4명) =10,8000,000원을 부담하는 것이 맞는지의 여부?

 

위 세가지 사항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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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11 15: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율인 전체 근로자 대비 2.7%를 기준으로 전혀 의무고용인원이 정해집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200명일 경우 5.4명의 장애인의무고용인원이 발생합니다. 5.4명 대비 미달인원 1명에 대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발생하는데,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전혀 고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로 의무고용 대비 미달인원 1명당 부담액을 산정할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림하여 산정한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는 장애인고용부담금 징수를 담당하는 장애인고용공단의 해석에 근거한 답변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장애인의무고용인원 대비 장애인 고용이 한명도 없는 경우로 1인당 1,166,220원의 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보다 정확한 사항은 관련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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