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특정 대학교에서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현장교육/실습 협약을 맺고 대학생 4명을 활용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 현장교육/실습 인원: 재학생 4명
- 기간: 약 1달
- 보수: 무료 (※해당학교에서 60만원 지급예정)
- 기타: 현장 실습 2학점을 학교에서 인정할 예정
이렇게 학교와 협약을 맺어 진행한다고 하면 대학생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근로자가 아닌 현장실습생 신분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 회사입장에서는 고민이 되는게 몇가지가 있습니다.
1. 학교에서 보수를 지불한다고 했는데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보수는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60만원이기 때문입니다.
※ 1의 경우에 회사에서 추가로 30만원 이상을 학생들에게 보수로 지급하면 최저임금 이슈는 없는건가요?
2. 현장실습생의 경우 4대보험이 아닌 산재보험은 가입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맞는지요?
어려운 문의 내용이시겠지만 답변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 실습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현장실습의 주된 내용이 교육이라면 이는 근로제공이 아닌 만큼 급여지급의 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며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장실습의 주된 내용이 통상적 근로제공이라면 이는 해당 사업주가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즉, 귀하의 사업장이 해당 학교와의 협의속에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교육과정을 진행한다면 모를까, 통상적 업무내용을 지시하여 해당 학생들이 사업장의 통상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는 근로의 질을 따지지 않고 근로제공이 이루어졌다 봅니다.
이 경우 학교가 지급하는 교육실습비등의 명목의 보수와 무관하게 사업주는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산재보험등 4대보험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