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대신 질문을 올립니다
부산에서 일을 하다가 김해로 주소이전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퇴직하고 바로 국비지원을 통해 김해가 아닌
그전 거주지 이던 부산에서 학원을 다니려합니다.
이런경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부산에서 일을 하다가 김해로 주소이전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퇴직하고 바로 국비지원을 통해 김해가 아닌
그전 거주지 이던 부산에서 학원을 다니려합니다.
이런경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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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실업급여 1 | 2015.01.12 | 175 | |
기타 | 연차 2 | 2015.01.12 | 135 | |
기타 | 임원의 근태(출퇴근) 관리 사례 2 | 2015.01.12 | 3323 | |
기타 | 실습생 근로기준 1 | 2015.01.12 | 742 | |
기타 | 사업장 조회 1 | 2015.01.11 | 1243 | |
기타 | 회사의 불법 행위도 영업비밀 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나요? 1 | 2015.01.10 | 1172 | |
기타 | 연차휴가 2 | 2015.01.09 | 338 | |
기타 | 주휴수당 지급 및 년차 지급 문의 드립니다. 1 | 2015.01.09 | 1340 | |
기타 | 1년후 연차를 돈으로 받고 그후 4개월후에 연차4개를 사용할수 있... 1 | 2015.01.08 | 788 | |
기타 | 제가 22일만에 일을 잘렸는데요 월급계산은 어떻게되는건가요 1 | 2015.01.08 | 2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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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개인 주소이전으로는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부양해야 할 가족이난 친족, 혹은 배우자와의 동거등을 사유로 거소이전이 이뤄져 해당 사업장으로의 왕복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일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위의 사유로 이직한 경우인지 알 수 없으나 위의 사유로 이직하고 나서 실업인정을 받고 국비지원을 통해 부산에서 직업훈련을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이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등에 대한 주관적 해석에 불과하며 보다 정확한 정보확인을 위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