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인미만 어린이집입니다. 교사 1명이 병가를 들어가게 되어 대체교사를 채용하고자 하는데
급여는 일당5만원에 1일 교통비 4천원을 포함하여 5만4천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1. 1개월간 대체인력을 사용할 경우 4대 보험 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2. 2개월간 대체인력을 사용할 경우 4대 보험 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3. 일당 5만 4천원일 경우(8시간 근무) 4대보험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라면 보험료를 별도로 사업장에서 부담해야 하나요? 아니면 대체교사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1.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산재 및 고용보험등 4대보험의 취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보험료는 각 보험료의 요율에 따라 소득대비 산출되며 근로자 절반, 사용자가 절반을 부담합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전액부담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