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리스02 2014.12.31 16:08

공공기관에 최종합격을 하고

다른 공공기관에 파견근무를 하게 되는데, 1.1일 근로계약 시작인데 오늘 12.31 파견근무지에서 오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를 채용한 공공기관에 근무못하겠다고 의사표현했더니

포기각서를 서명해서 보내라고 하는데요.

이후 구직활동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을지 걱정됩니다.

실은 이미 보냈다가 서둘러 수신확인못한채로 취소했는데, 수신확인 했을 수도 있고

수신확인 전이라 제가 취소해서 서류전달이 안 갔을 수도 있어요.

아시면 알려주세요.

가사사정으로 근무못하는 거거든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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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12 17: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채용된 사업장에 근로제공을 포기한 것에 대해 해당 사업장에서 이를 외부 사업장에 누설하지 않는 한 이를 근거로 이후 채용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해당 포기각서는 귀하가 채용후 근로계약에 대해 포기한 내용을 번복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귀하의 근로계약 거부로 괴씸죄를 적용하여 관련 공공기관 채용과정에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이 늦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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