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d9206 2015.01.02 18:08

저희 회사는 주 40시간 근무제 회사로

2010년 7월 1일에 입사하여 2013년 6월 말경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 하여 근무한 후 2014년 12월 31일에 퇴사하였습니다.

2010년 7월 1일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연차를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었고 2013년 6월 말에 작성한 근로계약서(2013년 7월 1일 ~ 퇴사전까지)

는 포괄적임금을 적용하여 급여에 연차발생분을 미리 계산하여 급여가 책정 지급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받을 수 있는 연차는 몇일 인지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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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13 17: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포괄임금제 시행이 적법한지 여부를 알수 없습니다.

    다만, 포괄임금제가 귀하의 동의하에 적법하게 시행된 경우, 연차발생에 따른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하는 것에 대해 연차사용권을 보장한다면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가 적법하게 시행되었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면 2013년 7월 1일 이전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분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2010.7.1~2011.6.30- 15일-2011.7.1 발생(미사용시 2012.7.1 연차수당 지급)

    2011.7.1~2012.6.30- 15일-2012.7.1 발생(미사용시 2013.7.1 연차수당 지급)

    2012.7.1~2013.6.30- 16일-2013.7.1 발생(미사용시 2014.7.1 연차수당 지급)


    위의 모든 기간에 대해 해당 기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했다면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이내에 있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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