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년생마 2014.12.05 14:57

10.4.19 일 입사

14.8.31 일 퇴사

1년이지나면 15개년차발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11.4.20 15개     12.5.20 15개   13.5.20 16개    14.5.20   16개   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회사경우 2년마다 년차가 한개씩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건 회사마다 다른건지요?

1. 저는 최저임금 5,210 으로  예를들어 11.4.20 15개와 12.5.20 15개 가 년차사용하지않으면 30개를 8시간근무로 5210으로 계산해서 주는건가요? 아니면 전년도꺼는 소멸되나요?

2. 8.31 일 퇴사인데 .그럼 4.19 ~8.31 일 년차는 몇개인가요?

3.회계기준? 입사기준? 이라 하는데 무슨말인지.. 저희회사는 입사기준으로 년차를 계산하는것같은데..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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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13 12: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할 경우, 입사일로부터 2년차가 되는 날 15일을 시작으로 발생하며 2년마다 1년의 가산연차가 적용됩니다.

    2. 귀하의 경우 연차휴가 발생과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2014.4.20.~2014.8.31.에 대해서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가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2010.4.19.~2011.4.20.-1년차 2011.4.20.-15일 발생-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2012.4.19. 통상임금 기준으로 연차수당 지급

    ■2011.4.19.~2012.4.20.-2년차 2012.4.20.-15일 발생-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2013.4.19. 통상임금 기준으로 연차수당 지급

    ■2012.4.19.~2013.4.20.-1년차 2013.4.20.-16일 발생-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2014.4.19. 통상임금 기준으로 연차수당 지급

    ■2013.4.19.~2014.4.20.-1년차 2014.4.20.-16일 발생-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2014.8.31. 통상임금 기준으로 연차수당 지급

    3. 회계연도기준이란, 사업장에서 임금이나, 연차휴가등 회계업무를 처리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임의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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