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다니던 직장이 경영악화로 인해 부득이 권고사직을 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수익은 신고를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로제공으로 인한 수익이 아닌 인터넷 상에 배포되어 있는 일종의 저작물이 팔려서 얻는

수익의 경우도 신고대상인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척 궁금하여 상담을 올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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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13 13: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 일액 이상의 소득을 수령할 경우 실업급여는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소득은 근로로 발생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번역료나 회의수당 및 자영업으로 획득한 소득도 이에 포함됩니다.

    2. 기존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료의 경우 근로의 개연성이 크다 보여지진 않습니다. 보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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