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하의 관심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한국노총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 **운수(주)분회이며,저희 조합은 상조회가 없는 관계로 조합원의 상조업무와 복지관련 업무를 조합에서 규약과 규칙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3. 아래와 같이 전별금및 애경사 규칙이 2014년 1월1일 날자로 개정되어 질의하오니 빠른 답변을 바랍니다.
-- 아 래 --
개 정 전 | 개 정 후 |
본인결혼 : 삼천원(3,000) 본인회갑 : 오천원(3,000) 무애경사7년 : 오천원(5,000) | 본인결혼 : 삼천원(3,000) 본인회갑 : 오천원(3,000) 무애경사 7년 : 오천원(5,000) 본인결혼및 회갑 : 무애경사7년 관계없이 집행함 |
* 2014년 1월1일부터 적용 |
본인결혼과 회갑의 경우 애경사로 인정되어, 경조사비를 각각 삼천원(3,000)씩을 전체 조합원에게 추렴하여 해당 당사자에게 지급하고, 경조사로 인정하여 무애경사7년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2014년 1월1일부터 복지규칙을 개정하여 본인결혼과 회갑의 경우 경조사비는 지급하되 무애경사7년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의 하였는바, 과거(2014년 1월1일 이전) 본인결혼과 회갑이 있어 경조비가 지급된 조합원의 경우에도 개정된 복지규칙을 적용하여 무애경사7년의 경조비(5,000)를 지급 하는 것이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 합니다.
1.전별금 및 애경사 규칙에 대해 조합내에서 합의되었다면 조합의 규약으로 해당 개정안을 2014년 1월 1일 이전 기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